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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27 2014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7:2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놀뫼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하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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