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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74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포 천시 D에서 섬유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주식회사 B에 고용하였다.

- 아 래 - ① E (F 생, 여, 필리핀 국적) 고용기간 : 2017.08.31 .부터 2017.09.14 .까지, 임금 : 월 160만 원 ② G (H 생, 남, 말레이시아 국적) 고용기간 : 2017.07.10 .부터 2017.09.14 .까지, 임금 : 월 160만 원 ③ I (J 생, 남, 이집트 국적) 고용기간 : 2017.04.05 .부터 2017.09.14 .까지, 임금 : 월 160만 원 ④ K (L 생, 남, 수단 국적) 고용기간 : 2017.06.13 .부터 2017.09.14 .까지, 임금 : 월 170만 원 ⑤ M (N 생, 남, 파키스탄 국적) 고용기간 : 2017.04.01 .부터 2017.04.24 .까지, 임금 : 165만 원 ⑥ O (P 생, 남, 파키스탄 국적) 고용기간 : 2017.07.18 .부터 2017.09.14 .까지, 임금 : 160만 원 ⑦ Q (R 생, 남, 파키스탄 국적) 고용기간 : 2017.07.17 .부터 2017.09.14 .까지, 임금 : 155만 원 ⑧ S (T 생, 남, 인도 국적) 고용기간 : 2017.08.09 .부터 2017.09.14 .까지, 임금 : 170만 원 ⑨ U (V 생, 남, 인도 국적) 고용기간 : 2017.06.28 .부터 2017.09.14 .까지, 임금 : 175만 원 ⑩ W (X 생, 남, 인도 국적) 고용기간 : 2017.07.21 .부터 2017.09.14 .까지, 임금 : 160만 원 ⑪ Y (Z 생, 남, 인도 국적) 고용기간 : 2017.08.15 .부터 2017.09.14 .까지, 임금 : 165만 원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의견서, 용의사실 인지 보고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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