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0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72%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농민 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 계 족로 140번 길 12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음주 운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사진, 피의자 차량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매우 높고, 음주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