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18:45 경 세종 시 금 남면 황룡 리 소재 황룡 숯불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용포로 91-1에 있는 금 남면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수 수치 매우 높고, 음주 운전 거리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