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의 주택 신축 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자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6억 원의 공사대금을 선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자금력이 여의치 않자, 2017. 3. 2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에 있는 E 중개법인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고향 선배인 F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여 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테니, 원금 6억 원에 배당금 1억 5,000만 원을 합한 7억 5,000만 원을 향후 F에게 상환할 금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를 F로, 채권최고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공사대금 6억 원은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채권자 F로부터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 약정서’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F가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금원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이와 동시에 F로부터 6억 원의 공사대금을 차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F로부터 2017. 3. 23.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억 9,700만 원밖에 차용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1.경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