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E 펜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들에게 7억 원을 차용하면서 E 펜션에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되었고, 그 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E 펜션의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아 E 펜션에 경매가 진행되면서 피해자 D에게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도 못하고 1억 5,000만 원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은 대부분 부동산 답사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차용 당시 의도한 대로 일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F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E 펜션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그 후 E 펜션 매수자금 7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리고 사채업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E 펜션의 매수자금을 사채업자들에게 차용하고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려고 하는 것을 몰랐고, 만일 이를 알았다면 고색동 땅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근저당권이 E 펜션에 설정될 경우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이 어렵게 되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을 의도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