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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1316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광물채굴사업 관련 설명을 하면서 토지 매입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매입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금 5억 원은 2017. 10. 31.까지 변제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6. 11. 25. G(주) 명의 H은행 계좌(I)로 3억 4,000만 원을, 2016. 12. 7. B 명의 J은행 계좌(K)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이 중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 관련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실제로는 나머지 4억 8,000만 원만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9.경 부산 연제구 L건물, M에 있는 N 공증인사무소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토지를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매입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제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준다. 원금 5억 원은 2017. 10. 31.까지 변제하고, 위 사업에 대한 이익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0% 상당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2017. 3. 7.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B 법인주식 16,000주 중 4,000주에 대하여 피해자가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경남 산청군 O, P, Q, R 등 토지를 B 명의로 매입하고, 2017. 8. 14.경 경남 산청군 S, T, O외 1필지, U, V, W, X, Y 등 토지를 아들 Z 명의로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등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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