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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단557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2015. 12. 17. 09:00경 하이트 안양물류센터 내 상하차 작업 중 지게차 누유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앞쪽에 좌측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며 “좌측 발의 외상성 절단”으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미준물산 주식회사(이하 ‘미준물산’)에 고용된 지게차 운전기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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