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1:40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가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인의 형 E의 가옥 1 층 사무실 (F )에 함부로 들어가 소
란을 피우자,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게 되어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간 뒤, 형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경위 H과 순경 I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I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라는 등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자료, G 지구대근무 일지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행위가 매우 모욕적이기는 하나 그 밖에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