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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75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1:35 경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409 소재 송 담 대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크로스 백을 메고 길을 건너려고 서 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 길이 약 8cm, 폭 약 1cm) 로 시가 49,800원 상당의 위 크로스 백을 약 2cm 가량 그어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2. 22. 환청을 듣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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