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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6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8: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차량 조수석에 회색 크로스 백을 넣어 두고 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식당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와 현금 542,000원이 들어 있는 회색 크로스 백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전 출소 이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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