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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다음 포털사이트의 ‘D’ 카페에 접속하여 “ 아이 패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4. 경 위 피씨방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루 이비 통 크로스 백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무렵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 패드와 루 이비 통 크로스 백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패드와 루 이비 통 크로스 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패드와 루 이비 통 크로스 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5.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2.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F’ 카페에 접속하여 “루 이비 통 크로스 백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7 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루 이비 통 크로스 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루 이비 통 크로스 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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