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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구합105413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C대학교 D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자이고, 원고는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4. 22. 참가인에게 2015년도 2학기 재임용/재계약/승진대상 교원업적평가 시행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입력 및 제출기간을 2015. 5. 4.(월) 부터 2015. 5. 8.(금) 17:00까지로 기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5. 22. 참가인에게 2015년도 2학기 재임용/재계약/승진대상 업적평가 개인별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소명(증빙)자료를 2015. 5. 26.(화)부터 2015. 6. 1.(월) 17:00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다. 참가인은 2015. 6. 1. 이의신청을 하면서 원고에게 ‘지적장애 연구 E(F 발간예정)’에 심사과정을 통과하여 「G」(이하 ‘추가제출논문’이라 한다)를 게재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2015. 5. 29.자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5. 참가인에게 교원업적평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참가인이 2015. 6. 1. 추가제출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는 평가대상 기간 내 입력ㆍ제출한(2015. 5. 8.) 연구실적물이 아니므로 불인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 학교 이사장은 2015. 6. 29. 참가인의 연구영역 총점이 아래와 같이 133.3점으로, 참가인이 재임용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연구영역의 최저점수인 160점에 미치지 못하여 교원업적평가 연구업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보’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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