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피해자 D(14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05. 2.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8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아파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2세)에게 “너는 젖꼭지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티셔츠와 브라를 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다,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1~2분 간 계속해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당시 16세)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손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딱 한번만 만지겠다고 말하며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