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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피해자 D(14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05. 2.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8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아파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12세)에게 “너는 젖꼭지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티셔츠와 브라를 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다,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1~2분 간 계속해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당시 16세)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손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딱 한번만 만지겠다고 말하며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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