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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1 2015가단21652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제2금융권 금융기관인 피고와 2006. 3. 15. 아래 표 1과 같이 약정하고,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5억원 대출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5억원 대출 약정은 농협중앙회의 지침인 업무방법서 상(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감산금리를 감안하여 정해졌고, 3개월 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이다.

최초 대출시 기준금리는 8.3%였고, 2% 감산금리가 적용되어 6.3%로 대출금리가 결정되었다.

위 대출 약정은 2013. 10. 30.까지 갱신되었고, 대출 상환시까지 금리변동은 별지 별표 1 기재와 같다.

망인은 피고에게 2006. 3. 15.부터 2013. 10. 30.까지 대출금 이자 합계 245,160,140원을 지급하고, 2013. 10. 31. 대출금 5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표 1] 제1조 거래조건

1. 대출과목 : 상호금융중기대출금

2. 거래구분 : 개별거래

3. 대출(한도)금액 : 오억원

4. 대출개시일 : 2006. 3. 15. 5. 대출기간 만료일 : 2008. 3. 15. 6. 이자율 등 : 변동(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기준금리 ( )%

나. 망인은 2009. 6. 16. 아래 표 2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1,7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17억원 대출금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17억원 대출금 약정은 실세금리연동(정기예탁금) 대출로서 상호금융특별회계 정기예탁금 1년 금리에 부동산 담보별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이자가 결정되었고, 3개월 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이다.

위 대출 실행 당시 정기예탁금리는 3.8%였고, 가산금리는 3.1%였다.

위 대출약정은 2013. 10. 30.까지 갱신되었고, 2011. 3. 16.부터는 변동형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이율이 결정되었다.

대출이율 변동은 별지 별표 2 기재와 같다.

망인은 피고에게 2009. 6. 16.부터 2013. 10.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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