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부산 C새마을금고의 이사이고, 피고는 위 금고에서 상무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인데, 원고는 피고가 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2006. 2. 22.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위 금고에 예탁하여 둔 20,000,000원의 정기예탁금 채권을 담보로 위 금고로부터 2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한 돈을 피고가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 당시 돈을 차용하려고 하던 소외 D의 요청으로 피고가 D에게 원고를 소개시켜 주어 원고가 직접 D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갑 3(가지번호 포함)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2. 22.경 C새마을금고에 예탁하여 둔 20,000,000원의 정기예탁금 채권을 담보로 위 금고로부터 2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 20,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2) 원고는 그 당시 위 금고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가 위 돈을 D에게 직접 대여하였거나, 피고의 승인 하에 시행된 D에 대한 대출금 이자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D를 소개시켜 주어 원고가 직접 D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