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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5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 10.경까지 시티은행 B 지점에서 대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013고단589]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C의 근무처인 ㈜펜택 사무실에서, 기존에 피고인을 통해 대출받은 2,000만 원과 추가 대출금 1,000만 원의 상환 등에 사용하기 위해 4,000만 원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피해자가 원하는 대출 금리로 인하하여 대출받을 수 있다.

우선 총 6,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가 상환기일 이전에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미리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이 없도록 그 중 2,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송금해 놓으면, 내가 한 달간 보관하다가 기존 대출 상환기일에 맞추어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고, 2011. 8. 25.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600만 원, 2011. 8. 26. 같은 통장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금 상환을 의뢰받은 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4609] 피고인은 2011.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일 경우 금리가 7%가 넘고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금리가 6.5% 정도이니 8,000만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나에게 송금하면 내가 상환기일인 2011. 10. 15.까지 중도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1. 8. 31. 대출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터드 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금 상환을 의뢰받은 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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