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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829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E(주)에서 회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주)에서 주임의 직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건설회사 등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비자발급, 해외 이주, 일반공사 입찰과 발주 등에 필요한 통장내역,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예금 1억 원 당 월 15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후 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정기예금을 기초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위 법인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위 법인 또는 개인이 위 정기예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았으나, 그 만기일에 다시 예금잔액증명서를 보여줄 경우 상대방에게는 대출을 받은 흔적이 없이 정기예금이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위 대출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대출금 삭제 등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잔액증명서 대출금 내역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동영종합토건(주)이 G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발행받은 2014. 3. 3.자 예금잔액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 예금잔액증명서 상에 기재된 ‘예금종류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H, 잔액 500,000,000원, 관련대출금 450,000,000원’ 및 '예금종류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I, 잔액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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