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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인터넷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구글 검색을 통해 대포폰(F)과 대포통장(명의자 G, 시티은행 H),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구입하였다.

1. 인터넷을 통한 중고품 판매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21.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역 부근 ‘K’ 모텔 601호에서 방안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L 카페에 개당 3,000원에 구입한 L 열심회원 아이디로 접속한 후 다른 사람이 오래 전에 올렸던 판매 글을 복사하여 다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니콘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건의 상태 등을 설명해주면서 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며 실제로 중고카메라를 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시티은행 계좌(H)로 카메라 대금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니콘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5,000원을 교부받았다.

2. 마약을 가장한 백반 판매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3. 2. 21. 16:22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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