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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74]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7.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L 카페 게시판에 스팀다리미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스팀다리미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팀다리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만원을 N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85,5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565]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L 카페 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P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74,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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