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9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59> 피고인은 2013.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I 카페에 ‘중고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60만 원에 캐논650D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쪽)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7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2667> 피고인은 2012. 11. 4.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중고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46만 원을 송금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L)로 4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811> 피고인은 2013.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I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삼성디카wb650 8만 원에 판매합니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