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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41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은 길이 44cm 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8회 이상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드라이버로 부순 후 부엌 뒤편의 쌀통 안에 버리고, 피해자를 범행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는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충동의 억제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격정적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H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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