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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818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2015. 1. 21. 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가 소개해 준 피고 B로부터 마치 D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당하여 교수 임용 대가로 피고 B에게 2012. 4. 20. 5,000만 원, 같은 해

5. 11.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가 위 돈을 편취당하였는데, 피고 C가 피고 B에 대한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피고 B에게 돈을 주었던 점, 피고 C도 피고 B가 제시한 교수 임용에 필요한 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 C는 피고 B가 제시한 방법으로는 실제 교수 임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후 원고가 피고 B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할 때에도 ‘자신이 직접 변상하겠다. 잠깐만 기다려 달라’며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는 피고 B의 제안이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부주의한 과실이 있었거나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는데,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후 원고를 위하여 4,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금 5,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5, 6, 7, 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제안이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B를 원고에게 소개하였다

거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치 또는 방조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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