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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11 2015가단239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1999.경부터 2003.경까지 피고 B와 수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4. 8. 14. 그때까지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로 피고 B로부터,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04. 8. 17.부터 2014. 8. 21.까지 사이에 5,000만 원을, 2004. 9. 10.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서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4,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5,8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04. 9. 11.부터 2014. 9. 10.까지 10년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B, C가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D은 피고 B의 처조카이자 피고 B가 운영하던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위 E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 B와 함께 위 1억 원을 차용하거였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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