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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6 2016구합10367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C는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E’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 B는 2011년경 C로부터 원고 회사 주식을 63.33%를 인수한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와 원고 회사는 원고 B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C가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C, 원고 B의 배임증재 C와 원고 B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G 관련 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심사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접 또는 E 직원인 H, I 등을 통해 심사평가위원들로 선정되거나 선정될 교수들과 친분을 쌓아오면서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로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원고

B가 2010. 12. 15.경 대전 서구 청사로 189에 있는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심사평가장에서 열린 “J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의 심사평가위원으로 선정된 K대 L 교수에게 “E 측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0. 12. 15.경 광주 M에 있는 K대학교에 있는 L 교수 연구실에서 L에게 5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 2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경부터 2012. 9.~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원고 B나 C가 직접 또는 H, I을 통해 심사평가위원 교수 20명에게 같은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1,86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달청 심사평가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뇌물공여’라 한다). 2. C, 원고 B의 업무상횡령 C와 원고 B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2011. 5. 25.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N에게 급여 2,005,830원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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