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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5.15 2012가합5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 E는 연대하여 102,500,000원, 피고 B, D은 연대하여 15,000,000원, 피고 B는 5,400...

이유

피고 D, B는 부부였고, 피고 E, F는 피고 D, B의 자녀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지인, 피고 G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화장품가게의 직원인 사실, 원고는 주로 자녀들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의 자녀는 장녀 H, 차녀 I, 삼녀 J, 장남 K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아래에서는 각 청구별로 판단하기로 한다.

1. 2008. 5. 21.자 1,000만 원 대여금 청구(피고 B, C)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21.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 C의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 D이 2008. 9. 29. 원고의 자녀 J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5. 21. 피고 B에게 변제기일을 2008. 6. 24.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D이 J의 계좌로 2009. 9. 29.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08. 5. 21.자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피고 D, B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취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보더라도 피고 D의 변제를 피고 B의 변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D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B의 변제로 보기로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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