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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16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경 수원시 영통 구 덕 영대로 1521에 있는 ‘ 르노 삼성자동차’ 영통 지점 영업소에서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 중 1,034만 원은 48개월 할부로 변제하고 나머지 966만 원은 할부만 기일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934,976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3. 경 경기 시흥시 C 105호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대출금 입금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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