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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8. 경 광주 남구 송 암로 32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광주 사업소에서 D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와 월 471,127원을 72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 자를 피해 회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액을 26,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말 광주 서구 매월동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 자인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담보 목적으로 차량을 양도 하여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할 부 금융 및 대출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사와 합의되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더라면 선고 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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