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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1고단494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4947』

1. 피고인은 2011. 4. 24. 04: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여인숙 305호실에서 장기 투숙중인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점퍼 및 바지, 그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330』

2. 피고인은 2013. 3. 13. 23:02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천막 사이로 부엌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김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0. 23: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7. 00:2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 00: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떡집’에 이르러, 그곳 부엌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송편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6966』

6. 피고인은 2012. 2. 13. 21:5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경영하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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