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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84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39]

1. 절도 등 피고인은 2013. 6. 16. 10:54경 인천 연수구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전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소지하게 된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부엌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선반 위 맥주잔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및 500원짜리 동전 약 10여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달 19. 12:17경 같은 방법으로 다른 맥주잔에 보관된 100원짜리 및 500원짜리 동전 약 10여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달 21. 12:39경 같은 방법으로 다른 맥주잔에 보관된 100원짜리 및 500원짜리 동전 약 10여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50여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50여만 원 상당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10,000원권 20장을 17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70,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0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729]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닌텐도 위 게임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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