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경 울산 남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서귀포시 E 임야 9,324㎡(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됨), F 임야 4,714㎡ 2015. 3. 5.경 주식회사 D은 K 임야 15,491㎡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5. 4. 27. 그중 임야 4,714㎡가 F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됨)를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주식회사 D에서, 회사의 직원인 G, H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서귀포시 J 소재 토지를 매입하면 지가가 3년 내에 최소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토지 근처에 L가 개발될 예정이고, 요트장과 M 전시관, 카지노 등 여러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 부근에 공동묘지가 있지만 곧 이장된다. 좋은 땅이니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J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이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고 토지 부근에 L나 요트장 등 시설물 개발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었으며 토지 부근에 있는 공동묘지도 이장 계획이 없어,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막연한 정보 이외에 J 임야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E 임야 중 661㎡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예금계좌를 통하여 2015. 3. 27. 200만 원, 2015. 4. 2. 7,990만 원을 송금 받고, ② E 임야 중 991㎡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2015. 4. 18. 600만 원, 2015. 4. 20. 6,000만 원, 2015. 4. 28. 5,870만 원을 송금 받고, ③ F 임야 중 1,256㎡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2015. 5. 7. 500만 원, 2015. 5. 8. 1,000만 원, 2015. 5. 11. 1,300만 원, 2015. 5. 13. 500만 원, 2015. 5. 14. 140만 원 등 총 2억 4,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