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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4나2013493
계약해제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당심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2004. 6. 30. 당시에는 광주시 S 임야 47,703㎡ 및 T 임야 47,702㎡이었고, 이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필되었다. [분필경과] 광주시 S 임야 47,703㎡는 S 임야 43,383㎡(1번 토지)와 AX 임야 4,320㎡로 분할됨. AX 임야 4,320㎡가 AE 임야 4,412㎡로 등록전환되면서 면적 증가함. AE 임야 4,412㎡가 AE 임야 2,012㎡(3번 토지)와 AL 임야 696㎡(5번 토지), AM 임야 747㎡(6번 토지), AN 임야 957㎡(7번 토지)로 분할됨. T 임야 47,702㎡는 T 임야 44,561㎡(2번 토지)와 AY 임야 3,141㎡로 분필됨. AY 임야 3,141㎡는 AK 임야 3,086㎡로 등록전환되면서 면적 감소함. AK 임야 3,086㎡는 AK 임야 1,144㎡(4번 토지), AO 임야 996㎡(8번 토지), AP 임야 169㎡(9번 토지), AQ 임야 51㎡(10번 토지), AR 임야 642㎡(11번 토지), AF 임야 84㎡(12번 토지)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로부터 매수하여 대지로 형질변경한 다음 그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이다.

2004. 6. 30.자 매매계약서(이 사건 매매계약) [매도인] 원고들 [매수인] C조합원(별첨1의 조합원 명부 기재) 대표 E 외 30명 조합원이 '30명'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명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자들의 이름은 삭제되어 있다.

제2조 목적부동산: 이 사건 각 토지 제3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⑴ 매매대금: 86억 5,800만 원 ⑵ 지급방법: 계약금(2014. 6. 30.) 8억 6,580만 원 / 잔금은 제3조 제3항에 따라 77억 9,220만 원 ⑶ 잔금지급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하며, 매수인은 서면통지로 위 잔금지급일을 앞당길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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