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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4485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분양, 관리,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4. 5. 경매절차에서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7,140㎡, F 임야 32,826㎡, G 임야 1,755㎡(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항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46,153.6/1,911,735 지분을 매각받았으며, 2008. 1. 17.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항 부동산 중 각 1,398,019.4/1,911,735 지분을 매각받았다.

나. 피고 B은 2007. 3. 중순경 그의 언니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H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싸게 매수하라고 말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7. 4. 2. 피고 B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I에게 위 1억 8,000만 원을 전달한 후 이에 대하여 수령인이 원고로 기재된 영수증(갑 제3호증)을 받았는데, 위 영수증에는 발행인이 ‘변호사 피고 D’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 ‘변호사 D’이라고 기재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5. 7. 접수 제105983호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1. 9. 14.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1. 11. 22.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상호 본 사건 종결에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더 이상 수사진행을 원치 않으며 차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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