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9:3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역 앞길에서부터 세종시 B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전과가가 다수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