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를 경유한 후 몇 차례 목적지를 바꾸다가 다시 조치원역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조치원역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손님 내리세요. 내리지 않으면 지구대로 가겠습니다”는 말을 듣고 “그래 지구대 가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지구대 방향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다시 두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5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같은 읍 새내12길 3에 있는 조치원우체국 앞 노상에 위 택시를 멈추고 내리자 피고인도 차에서 따라 내려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1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7. 22:12경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2길 3에 있는 조치원우체국 앞 노상에서 1항과 같이 위 C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마침 그곳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발로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 및 펜더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택시 보닛을 내려쳐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