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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15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5. 03: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신흥 푸르지오 아파트 102동 후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지폐 32만 원과 동전 3만 원 합계 3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3.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1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6. 13. 03:12경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 푸르지오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소유 F 소렌토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G의 H SM3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꺼내어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주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6. 13. 03:30경부터 약 한 시간동안 조치원읍 일대를 아무런 권한 없이 타고 다닌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아무런 권한 없이 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 03:50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소유의 핸드폰과 차량등록증을 절취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의자는 같은 날 04:55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조치원역 부근의 J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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