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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58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23:03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소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에게 근처 여관으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여관 객실로 데려다 주던 중, 갑자기 “이런 양아치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15. 23:15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역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행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종경찰소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이 씹할 놈아, 양아치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소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네 다 죽었어, 이 쓰레기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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