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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467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F에서 ‘G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의 종업원이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그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피씨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로서 게임이 종료되면 게임에서 획득된 게임머니(획득점수)가 모두 소멸되도록 구성된 게임물인 ‘페가수스’를 그 게임머니를 소멸시키지 않고 이를 게임물 이용자로 하여금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유료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피씨방에 있는 태블릿 컴퓨터 40대에 위 게임물을 설치하고, 피고인 B에게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교육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7. 29.경 위 피씨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서 태블릿 컴퓨터에 현금 10,000원 당 ‘게임머니(포인트점수)’ 10,000점 비율로 충전하여 주고, 문양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위 게임상에서 무료로 지급되는 ‘골드’가 소진되었을 때 획득한 포인트 점수로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게임이 끝났을 때 남아 있는 골드 창과 포인트 창의 각 점수는 당초 등급분류를 받을 때의 구성방식과는 달리 그 합산된 점수 금액이 게임머니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 알선 금지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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