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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0002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14. 3. 25. 1,000만 원, 2014. 4. 4.경 2,000만 원, 2014. 4. 18. 1,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000만 원(= 2014. 3. 15.자 대여금 1,000만 원 + 2014. 4. 4.자 대여금 2,000만 원 + 2014. 4. 18.자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B와 사이에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이 기간이 이행 없이 경과하여야 차주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5. 2. 16. 변제기한을 2015. 2. 25.까지로 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최고하면서 정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피고 B가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2. 26.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9.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2015. 10. 1. 이후 발생하는 위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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