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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는 2019. 1. 23.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의 형으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09. 4. 13.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이 대행한 피고 회사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

다. E은 2011. 3. 21.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이 대행한 피고 회사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2018. 7. 10. E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사실이 통지되었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7. 26.부터 2018. 10. 17.까지 4회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인인 피고 회사의 명의로 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상행위라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위 각 채권의 각 발생일부터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된 후인 2019. 1.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자 위 각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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