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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349753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1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공통되는 사실인정 D은 피고 B에게 3,6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하기도 한다)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피고 B는 21회에 걸쳐 합계 29,750,000원을 그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D은 2014. 8. 5.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 피고 B가 D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행위는 상법상 상행위이므로 상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연 6%의 상사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가 변제한 29,750,000원을 상사 법정이자 및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8,578,838원이 남으므로, 피고 B는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D이 대학 선배인 피고 B로부터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자 약정 없이 이를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상법 제55조 제1항의 상사 법정이자는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D이 설령 상인이라 하더라도 위 대여 경위에 비추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가 아니라 피고 E와의 친분 때문에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사 법정이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대여는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는 3,600만 원에서 이미 변제한 29,750,000원을 뺀 6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15. 1. 20.(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B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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