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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4가단502571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4번 부동산 중 1/16지분에 관하여 2014. 2. 14.자 유류분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1. 28.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D, E, 피고, F, G, 원고, H과 이미 사망한 자녀인 망 I의 대습상속인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1/8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그 소유의 아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순번 부동산 증여일 등기경료일 1 수원시 장안구 J 답 1,950㎡ 중 661/1950 지분 1992. 9. 30. 1992. 10. 26. 위 부동산 중 나머지 지분 1994. 12. 20. 1994. 12. 24. 2 수원시 장안구 K 전 512㎡ 1986. 5. 29. 1986. 6. 2. 3 수원시 장안구 L 대 727㎡ 중 363.5/727 지분 1980. 2. 28. 1980. 3. 3. 위 부동산 중 나머지 지분 1983. 5. 26. 1983. 5. 27. 4 수원시 장안구 M 임야 155㎡ 1992. 9. 30. 1992. 10. 2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각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에게로 증여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최소한 원고의 언니인 H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인 2012. 7. 19.에는 위 각 증여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는 평소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원래 피고가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여왔기 때문에 원고는 언니인 H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서 위 각 증여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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