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I 대 113.7㎡ 중 피고 H는 77/875 지분, 피고 B는 182/875 지분,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6. 21. 수원시 장안구 I 대 11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는 1977. 1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1977. 11. 18.부터 만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J는 1980. 8. 31.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처인 K과 자녀인 피고 H(출가녀), B(딸), C(호주상속), D 및 L(딸)이 상속하였는데, K은 2003. 9. 14. 사망하였다.
그리고 L은 2011. 10. 23. 사망하여 그 재산을 남편인 피고 E, 자녀인 피고 F, G이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1977. 11. 18.부터 만 30년이 지난 2007. 11. 18. 그 존속기간이 만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H는 77/875 지분, 피고 B는 182/875 지분, 피고 C은 252/875 지분, 피고 D은 182/875 지분, 피고 E은 78/875 지분, 피고 F, G은 각 52/87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7. 11. 18.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