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보존등기 경료 1) 피고는 1957. 8. 7. 수원시 B 전 16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469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86. 9. 10. 위 토지에서 수원시 C 전 43평, D 전 27평이 각 분할되었다. 2) 남은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B 전 304㎡가 되었고, 1992. 2. 6. 위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다시 2001. 6. 8. 남은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3) 수원시 C 전 43평은 지목 변경,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C 묘지 142㎡가 되었고, 2005. 6. 23. 위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2, 7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4) 수원시 D 전 27평은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전체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1) 원고의 부 E은 1979. 4. 28. 사망하였고, 처 F, 자녀인 G, H, I, 원고, J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E보다 먼저 사망한 G의 자녀인 K, L가 G의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2) F도 1992. 10. 14. 사망하여 자녀인 G, H, I, 원고, M가 F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F보다 먼저 사망한 G의 자녀인 K, L가 G의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3) 구체적인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다가, 1993.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