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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14 2015고단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23:1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유흥 주점 3 호실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35세 )에게 접근하여 “ 야 새끼야,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며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분쇄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완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H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G 등에게 “ 내가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데 너희 경찰이 왜 나서냐.

경찰이면 다냐.

” 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입술 부위를 1 회 밀쳐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G 등이 피고인을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 체포는 무슨 체포냐.

” 라며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G의 몸통 부위를 재차 밀어 넘어지게 하여 G의 좌측 무릎 부위와 왼쪽 손목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고, H의 좌측 손목을 쳐 순찰차 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H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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