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13:4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E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로부터 밖으로 나가자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흥분하며 “이 업소에서 돈 받아먹었지 검찰에 진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책장을 넘어뜨리려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지상 1층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오른쪽 주먹으로 H의 오른쪽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로 이동하는 도중, G의 겨드랑이 위쪽 가슴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오른쪽 무릎으로 G의 왼쪽 허벅지를 가격하고, G에게 “야 이런 시팔놈아, 내가 대한민국에서 힘 있는 사회 지도층 성형외과원장인데 나를 수갑 채워 내가 변호사 사서 고소할 거다.”, “내가 완도 조폭을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는 조폭 동생들에게 돈 5,000만 원만 주면 너 같은 경찰 하나는 목 하나 따는 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경찰관 너, 마누라 딸도 다 같이 죽여서 시체도 못 찾게 하겠다. 내가 오늘 조사받고 벌금 내고 나오면 너 목숨 하나 쉽게 따 버릴 테니 가족들 몸조심해라. 나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다.”라고 수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G,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의 겨드랑이 위쪽 가슴 부위에 이빨에 의한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