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4. 6. 선고 70다269 판결
[위자료등][집19(2)민,001]
판시사항

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라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 시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채탄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그 사망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 것을 말하고 그 안 시간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채탄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그 사망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상실수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그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서 1965. 9. 25. 14:00경 피고 산하의 와순 광업소 제탄부인 소외 망 이사동이가 화순군 동면 북암리에 있는 위 광업소의 사업장인 북경 5편 제1우운반경 좌크로스 막장 3미터 지점에서 채탄작업을 하게 되었던바, 그곳은 외기와 통한 지상입구에서 곡선으로 약 653미터의 거리이고 지표면으로 부터서는 수직으로 약 90미터의 길이에 있는 갱의 일지점이었으므로 그 공작물 점유자인 피고로서는 마땅히 그런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호흡 곤란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시설을 충분히 가주는한편 발파로 인한 까스의 오염을 막는데 필요한 안전관리 시설을 강구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시설을 다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위 갱의 다른 지점에서 다이나마이트의 발파가 있은후 5분쯤 되어서 위 망인이 위 작업현장에 이르러 채탄을 하다가 탁하고 습윤한 공기와 깨스를 갑작히 마신관계로 심장과 폐장의 기능장애로 인한 급성순환장애를 이르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공작물인 위 갱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한 위에 든 하자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망인이 사망한 날에 곧 원고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는 볼수없고 달리 원고등이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갑제2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홍양님이가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산업재해보상 보험사무소장에게 유족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1966. 1. 8. 그 청구가 기각되어서 다시 노동청 산업재해보상 보험심사 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동년 3. 18. 동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원고등은 그 청구가 인용된 1966. 3. 8.에야 비로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그로부터 3년내인 1968. 11. 9.에 본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피고의 시효항변은 배척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설시하였는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라고 규정하였는데 손해를 안다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것까지도 안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인이 판명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망한 날에 곧 원고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제10차 변론에서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965.11.10.에 위 “갑”의 사인이 규명되어 비로소 본건 사고를 알게 된 것이며 본소장은 1968.11.9에 제출되었으므로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1965.11.10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원고등이 이 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는 위 노동청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인용결정일에 이 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불법행위 및 그 가해자를 안 시기는 그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원고등이 하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이 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피고는 피고공사와 위 망 “갑”을 포함한 광산노동 조합간의 단체협약에 있어서의 광부의 정년에 관하여 주장, 입증한 바 없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판결에서 채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55세 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경험에 비추어 쉽사리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소외 망 “갑”의 재산상 손해(상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인의 사망 당시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965.9.25. 이후 매년 변동되는 소득세법상의 갑종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점차 세율이 낮아지는 데 따라 순수익이 올라가도록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원고 등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등은 위 망인의 사망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사망당시의 갑종근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소득세의 액을 계산하여 이를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에서 본바 같이 순차적으로 변동된 세율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상실수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arrow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