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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8 2017나2063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원고와 H’을 ‘원고 B와 H’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1억 3,000만 원에 대한 사기 내지 횡령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1억 3,000만 원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임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고소 무렵 내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 손해임을 알게 된 무렵부터 진행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지만,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2. 6. 26.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9353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에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J로부터 반환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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