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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22 2016나11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원고 A에 합계 1,500,000,000원, 원고 산학협력단에 합계 1,103,697,710원 상당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구하는 돈(원고 A 150,000, 000원, 원고 산학협력단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2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3년)의 기산일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고, 법인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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