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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522 판결
[손해배상][공1988.2.1.(817),261]
판시사항

가. 취업 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실수입액 산정기준

나. 잠수부로서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실수익금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가동연한이 50세까지로 인정되는 경우 일실수익액의 산정

판결요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보통 건강체의 우리나라 성인남자로서 일반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 때까지라 함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인 50세가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일반노동의 가동연한 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5년간은 피해자의 주거지였던 도시에서 그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수익금 상당액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잠수부로서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상당일실수익금의 배상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 속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이 50세로밖에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동연한 이후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동안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금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신기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경위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사살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원인에 기여한 각 사고 당사자들의 책임을 비교 교량하여 위 피해자들의 과실을 30%로 판단하여 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실상계의 비율이 과다하다거나 과소하다는 각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볼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룰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71.4.6 선고 70다26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망당시에 종사하던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인 50세까지 계속 같은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각 판시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사고당시의 수익금액이 특별히 고액이어서 사고이후 수익금액이 저하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다음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잠수부들로서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55세까지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들과 같은 잠수부의 가동연한을 50세로 인정한 후 위 인정에 터잡아 위 피해자들의 사고일로부터 그 각 나이 50세가 끝날 때까지의 잠수부로서의 수익금에 따른 가득일실수익금만을 산정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통 건강체의 우리나라 성인남자로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 때까지라 함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피해자들은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인 50세가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일반노동의 가동연한 내인 각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5년간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였던 도시에서 그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수익금 상당액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원고들이 비록 피해자들이 잠수부로서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상당일수익금의 배상을 구하였다하더라도, 그 취지 속에는 특단의사정이 없는 한 가령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이 50세로 밖에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동연한 이후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동안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금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피해자들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잠수부로서의 가동능력이 다한 이후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금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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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15선고 86나3378